며칠 전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시행 100일을 앞두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을 직접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건데, 솔직히 처음에는 ‘또 무슨 법 절차가 생겼나’ 싶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평범한 시민인 나에게도 꽤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는 평소에 법이나 제도에 큰 관심이 없었다. 뉴스에서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어렵고 먼 이야기라고만 느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아, 이건 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동네에서 부당한 주차 단속을 당해 억울했지만,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하고 결국 포기한 적이 있다. 만약 그때 재판소원 제도가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에 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단순한 주차 단속이 헌법적 쟁점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마지막 희망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재판소원(裁判所願)이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때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해, 3심제가 끝난 후에도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부터 재판소원을 본격 접수하기 시작했고, 벌써 수십 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그중 첫 인용 사례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오랜 논의가 있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입법이 추진되어 2023년 7월, 드디어 재판소원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사법(司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을 때, 기존에는 재심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재심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했다. 이제는 헌법적 쟁점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내가 작은 자영업을 하면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더라도, 만약 그 판결이 나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확정 판결 후에는 사실상 구제받기 어려웠지만, 이 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또 다른 사례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불복한 당사자가 재판소원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가사 사건은 특히 당사자의 감정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재판소원이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사건이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을 잘 소명해야 한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다. 재판소원이 모든 사건에 남용되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이유로는 청구가 어렵다. 또한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광주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 변호사보다 지역 변호사가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변호사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사실 나도 법률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변호사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고, 특히 헌법소원이나 재판소원은 생소한 분야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 같은 지역에서는 지방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잘 아는 변호사가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재판소원은 청구 기간이 판결 송달 후 30일 이내로 짧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은, 이 제도가 법원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신중하게 접수 사건을 선별할 방침이라고 하니, 무분별한 청구는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소원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장치로서, 시민이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는 별개로, 재판소원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헌법재판소의 인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Verfassungsbeschwerde) 제도가 오래되었지만, 인용률은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2~3%가 중요한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정립될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줄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더 두터워질 것 같다. 물론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직접 활용할 일은 드물겠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첫 인용 사례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진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이나, 헌법적 쟁점이 명확한 사건이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나 낙태죄처럼 헌법재판소가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린 분야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생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소원이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 지식과 비용이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재판소원 청구서 양식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작성하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이 제도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